행정예규 일부개정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161 발령일: 2018년 8월 30일 시행일: 2018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인사발령사무의 원활과 통일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발령구분)

인사발령은 그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기타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명 및 해임(위촉, 해촉, 지명, 해제를 포함한다)의 인사발령은 대상자의 구분 없이 "위"발령으로 한다.

1. 법 발령 : 법관

2. 갑 발령 : 3급 이상 일반직 및 동급 상당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3. 을 발령

가. 사법행정직군 중 법원사무ㆍ등기사무 직렬 4급 이하, 연구직ㆍ동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나. 법원사무ㆍ등기사무 직렬 이외의 사법행정직군 4급 이하

다. 사법행정직군 이외의 직군 4급 이하

라. 4급 상당 이하의 전문ㆍ일반 임기제공무원

4. 병 발령 : 청원경찰

제3조(발령일자)

① 인사발령일자는 퇴직, 휴직, 법령에 따른 경우 및 결원 보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 11일, 21일자로 한다.

② 인사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4조(발령문 배열)

① 내용이 다른 발령을 동시에 할 경우의 발령문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발령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령한 배열 항에 연이어 발령하고, 그에 따른 인사전산시스템 입력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1. 전보

2. 승진

3. 임명

4. 기타 발령(겸임, 직무대리, 위촉 등)

5. 퇴직

② 동일한 내용의 발령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발령문 배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직위 · 직급(4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5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6급 또는 7급과 연구사는 각 동일한 직급으로 본다)

2. 보직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

3. 전 소속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

4. 성명(가나다순)

③ 호봉 발령문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직위 · 직급(4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5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6급 또는 7급과 연구사는 각 동일한 직급으로 본다)

2. 호봉

3. 소속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

4. 성명(가나다순)

제5조(해임발령)

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기타 사무직원을 포함한다)및 집행관 감독관으로 임명(위촉, 지명을 포함한다)되었던 자가 퇴직하거나, 소속법원에 근무함을 요건으로 하여 위 직에 임명(위촉, 지명을 포함한다)된 후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법원행정처에서 겸임 근무 중 소속법원의 변경 없이 겸임 해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직에서 해임(위촉, 해제를 포함한다)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관, 공탁관, 회계직공무원, 재판참여관, 회생위원업무담당자 등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 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직통합 등에 따른 인사발령의 특례)

① 법령이 개정되어 조직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어 소속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령이 개정되어 소속기관의 명칭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등기관, 공탁관, 회계직공무원, 재판참여관, 회생위원업무담당자 등인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소속기관에서 그 직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기관이 명시되도록 별표 2 예시와 같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임용사항직접입력"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발령예시)

인사발령은 별표 3 인사발령문 예시에 따르되, 예시가 없는 때에는 이에 준하여 한다.

제8조(보직발령 예외)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정규공무원임용ㆍ승진(일반직 9급부터 6급, 근속승진) 시에 보직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4 예시와 같이 보직발령을 하지 않는다.

제9조(인사발령기안 서식)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의 기안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