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전산호적부 또는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 열람: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내역의 확인: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은 본인)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열람ㆍ발급 제한은 신청대상자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
① 인터넷에 의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 신청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방식에 의한다.
1. 신청인 정보
가.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
나.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2. 추가 정보
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나. 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호주의 성명 또는 본인의 본적(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호주의 성명과 본인의 본적)
3. 신청대상자 정보(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신청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가 없는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로마자성명
4. 신청내용
가. 열람하고자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제적부)의 종류
나. 발급하고자 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의 종류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 선택
5.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전부 비공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이미지 전산제적부 및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대하여는 전부 공개만 선택할 수 있다)
6. 신청사유
7. 삭제(2020.12.23 제564호)
③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을 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 발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 또는 "전부 비공개 "를 선택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및 등록사항별증명서는 비공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특정등록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제적부 및 제적 등ㆍ초본은 비공개대상인 호주 또는 가족의 특정신분사항란 및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 열람ㆍ발급한다.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
①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이력(신청 구분, 종류, 발급일시 등)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은 발급이력만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이력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한다.
1. 발행번호 입력
2.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입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③ 제1항에 따른 발급내역의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적 등ㆍ초본의 진위 여부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발행번호, 호주의 출생연월일 및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발급이력 및 진위 여부 확인은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서식의 열람ㆍ발급통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