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제정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금융감독원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24년 12월 24일 시행일: 2024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라 함은 보험회사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통해 고지대상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등(이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기가 없었더라면 할증되지 않았을 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감독규정 제2조에 따른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4조(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

① 감독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고지대상자의 주소 변경 내역 등을 확인하여 변경된 주소지 등으로 재고지 할 수 있다.

제5조(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는 고지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고지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보험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 내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