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02
발령일: 2024년 12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자필서명 정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자필서명 정보의 작성 방법
가. 부동산표시의 기재
(1) 자필서명 정보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정보와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자필서명 정보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의무자의 기재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기재, 2. 외국인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자가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외국인을 기재, 3. 법인의 지배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법인을 기재)
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가.와 나.에 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라. 자필서명 방법 등
(1) 서면으로 자필서명 정보를 작성할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본인 고유의 필체로 별지 제1호 양식 하단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3.다.에 대한 자필서명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적 형태로 직접 기재(이하 ‘전자자필서명 정보’라 함)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예시: ① PC에 연결된 서명전자패드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②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전자펜,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등)
(3) 자필서명은 그 이미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방문신청의 경우 자필서명 정보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자필서명 정보에 페이지를 표시하고 각 장마다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방법
가. 하나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예: 공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를 추가하여 한 개의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나. 같은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와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자필서명 정보(이 경우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신청하는 부동산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서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함으로써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다. 전자신청의 경우
(1)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거나 사진촬영한 파일에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라 함)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2) 전자자필서명 정보는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3.(다)에 의해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양식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1)에 의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요부
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