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86
발령일: 2024년 12월 23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집행할 장소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제개문 전 조사)
①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이하 “강제개문”이라 한다)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행할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창고, 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
2. 건물에 붙은 문패, 간판, 상호를 확인하는 방법
3. 임대인,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문의하는 방법
4.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집행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집행할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임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강제개문의 실시)
집행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강제개문 실시 여부를 결정하되, 강제개문을 할 때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강제개문 후 조치할 사항)
집행관은 강제개문 즉시 채무자의 주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거나 채무자의 주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개문 사실에 관한 [별지] 안내말씀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 후 지체 없이 집행장소에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