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14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가. 법 제58조 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 및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때에는 위 가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소의 게시장에 위 가항의 통지서를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이 경우 게시장은 등기소의 건물 내로써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 다.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게시 또는 공고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의진술기간 동안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 말소의 통지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통지연월일을 관리한다. 다만, 교부한 경우 및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공고)사실 및 게시(공고)연월일을 입력한다. 3.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등기관이 법 제58조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게시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의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다. 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서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기타문서접수장에 입력하고, 직권말소정보대장에 스캔하여 등록한다. 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 다. 결정등본의 송달 등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 5. 직권말소 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도 함께 주말한다. 6. 직권말소통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편철 보관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통지서의 송달보고서 등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통지서의 영수증,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영수증 등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하고, 이의에 따른 조치를 마친 후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7. 기재례 및 결정문의 양식 등 가.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및 위 기재를 말소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1과 같다. 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2의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3의 양식에 의한다. 다. 등기소에는 별지 4의 양식에 의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은 1년간 보존하되, 5년간은 이를 합철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