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의신청서(양식은 별지3과 같다)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⑥ 제2항에 따라 서면 형태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이의신청정보 입력 후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한다.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 별한 제한은 없다.
②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전자적으로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가. 이의신청정보(서면 형태로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1조제6항의 정보)
나.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등기관의 의견서
다.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서면신청의 경우 신청서 및 각하사유를 증명할 사본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스캔한 정보)
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다.
②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정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각 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전자적으로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동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다만,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에 기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의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위 제1호의 예에 따라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전산정보시스템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적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한다.
②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각하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을 등기관에게 송달한다.
① 등기절차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항고법원 포함, 이하 관할지방법원이라 한다)이 결정전에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명령의 결정등본에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된 접수번호표를 붙이고, 등기를 마친 후에 그 결정등본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한 후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 관할지방법원의 (가)등기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년 ○월 ○일 ○○지방법원의 명에 의하여 (가)등기」라고 기록하여 명령을 한 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관할지방법원의 부기등기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년 ○월 ○일 ○○지방법원의 명령」으로 하고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례는 별지1과 같다.
②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가.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다.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라.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위 제1호와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와 같은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등기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그 통지서에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된 접수번호표를 붙이고, 해당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말소하고(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이 경우 위 통지서는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한 후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통지서에 접수인을 찍고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이 경우 위 통지서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한 후 이의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