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03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0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등"이라 한다)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소(지방법원 등기국·등기과, 그 지원 등기과·사무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의 그 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수료의 납부
가.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기사항증명서등의 교부와 등기기록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영수필의 뜻 표시
1) 등기사항증명서ㆍ인감증명서의 발급
등기사항증명서등에 ‘수수료 ○○○○원을 영수함’ 또는 ‘이 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함’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수작업폐쇄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
등기관은 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신청서의 여백에 복합인증요금계기를 이용하여 영수필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재발급 또는 수정발급하는 경우
1) 등기사항증명서등을 재발급 또는 수정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목록(별지 제1-1호~제1-6호 서식)에 회수한 등기사항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재·수정발급목록 및 회수한 증명서 등 편철장에 편철 보관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발급담당자는 사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첨부한다.
① 재발급 처리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수정발급 처리현황 [별지 제1-2호 서식]
② 등기사항증명서 접수장(재발급) [별지 제1-3호 서식], 등기사항증명서 접수장(수정발급) [별지 제1-4호 서식]
③ 인감증명서 접수장(재발급) [별지 제1-5호 서식], 인감증명서 접수장(수정발급) [별지 제1-6호 서식]
2)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1) 본문의 보관 등기사항증명서등의 인증문구를 소인하여야 하며, 1) 단서의 사유서의 발급사유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3.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가.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등기소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현금 수납된 수입금을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10: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
1) 수수료의 정산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의 발급과 등기기록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관하여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에 그 이용 건수와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각 신용카드사의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일별로 매일 정산ㆍ확정한다.
2) 카드사의 수수료 입금
각 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서 소정의 카드수수료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제일부터 3일(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째 되는 날까지 법원행정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부동산등기과장)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3)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 국고 수납
법원행정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각 카드사로부터 입금받은 수수료를 위 2)의 카드사 입금 마감일의 다음날 오전 10: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수수료의 환급절차
가.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잘못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등을 회수하고 수정발급 처리를 한 다음 수수료를 현금으로 반환한다.
나. 수수료를 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
1) 결제 당일 환급하는 경우
잘못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등을 회수하고 수정발급 처리와 카드결제 취소처리를 한다.
2) 납부 다음날 이후 환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환급하되, 수정발급 처리와 카드결제 취소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가) 환급신청
등기사항증명서등에 대한 발급담당자의 착오 발급으로 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사항증명서등 교부수수료 환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잘못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등기소의 조치
(1) 발급담당자는 과오납 확인 정보를 환급시스템에 입력하고, 환급신청서를 등기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등기소장은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할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 내용 및 환급확인 정보를 환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위 정보를 수수료 과오납 확인 정보와 함께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수수료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등 교부수수료 환급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등 교부수수료 환급신청서류편철장[별지 제2-2호 서식]에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은 송부 받은 수수료 환급신청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환급할 금액 전액(카드수수료액 포함)을 수수료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