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등기신청 대상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로서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대표자(이하 “등기미신청각자대표”라 한다)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① 「상업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2. 등기미신청각자대표가 취하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취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상업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상업등기규칙」제3조 제3항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① 취하서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 조치(다음부터 "취하처리 "라 한다)를 한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②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삭제(2025.01.03 제18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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