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94 발령일: 2025년 1월 15일 시행일: 2025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위한 직접강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제3조(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①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발달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에 따른 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관의 권한 등)

① 집행관은 유아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아의 연령, 유아의 양육 및 생활상황, 유아의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아가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

2. 유아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

3. 유아 또는 채무자를 제2항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제2항의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제5조(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유아 관련 전문가는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의사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유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유아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제6조(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유아와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유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유아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유아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유아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유아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유아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유아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 집행 절차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유아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제7조(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① 이 예규에 따른 유아의 인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수수료로 하며, 그 금액은 목적물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산정한다.

② 집행관은 통상의 집행비용(집행관의 여비, 숙박료 등) 외에 제8조에 따라 집행보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같이 따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제7호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8조(집행보조자의 수당)

유아 관련 전문가가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조력함에 따른 수당은 조력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등 검토: 1건당 200,000원

2. 집행관의 인도 집행 동행: 1회당 300,0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여비, 숙박비 등이 드는 경우: 해당 비용의 실제 발생 금액

제9조(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거나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었던 사람은 이 예규에 따라 유아의 인도 집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