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본문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집행법원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촉탁에 의한다.
② 집행법원이 기각(취소, 각하 포함)결정을 원인으로 제1항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거나, 전자기록사건에서 채권자, 신청인의 취하를 원인으로 제1항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전자촉탁에 의한다.
③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사송 등의 방법(이하 "서면촉탁"이라 한다)에 의한다.
①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제2항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의 표시 및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촉탁서 양식은 그 등기유형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80-1), 부동산 가처분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81-1) 및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말소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64), 부동산 강제경매등기촉탁서(전산양식 A3311-1), 부동산 임의경매등기촉탁서(전산양식 A3504-1) 및 경매개시결정 말소등기촉탁서(전산양식 A3480),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서(전산양식 A4787) 및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788),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등기촉탁서(전산양식 A4315) 및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등기 말소촉탁서(전산양식 A4329)를 사용한다.
④ 전자촉탁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에게 부여된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⑤ 전자촉탁할 사건의 부동산목록에 미등기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한하여 서면촉탁으로 한다.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⑥ 법원사무관등은 한 사건에 전자촉탁할 사건의 부동산 수가 500건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촉탁으로 처리하고,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⑦ 전자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전송하고, 제2조제1항에 따른 결정 및 명령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도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⑧ 전자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전송하여야 한다.
⑨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①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고, 영수필확인서는 신청서등과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는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송부하고, 매각허가결정 등 첨부서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촉탁을 실시한 법원사무관등은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송받은 후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등과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서면촉탁을 실시한 법원사무관등은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한 사건의 촉탁 대상에 전자촉탁할 사건과 서면촉탁할 사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면촉탁서에는 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은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전자기록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① 전자기록사건의 당사자가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정상적인 납부 사실이 전산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자기록사건의 당사자가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 원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접수사무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영수필확인서를 전자화한다. 이 경우 전자화 이후의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3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되,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 납부번호 및 금액
2.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 시ㆍ도의 표시 및 납세번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 사건 중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과오납 확인서의 확인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으로, 환급확인서의 확인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