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본문
이 예규는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재판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서 정본 등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재판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와 판결문 작성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형사 재판서 원본을 출력할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당해 법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약식명령, 체포ㆍ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전기통신보관등승인서, 가압류ㆍ가처분결정, 경매개시ㆍ매각허가결정,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등기촉탁서, 사실조회서 등의 재판서 원본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형사 판결서 원본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제3항의 재판서 원본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장수가 누락되거나 원본과 정본ㆍ등본 등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제3조 제1항 단서의 천공방식은 재판서 정본 등의 첫 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서별 고유번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발급번호기재방식은 재판서 정본 등의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예시) 연도 - 일련번호 - 검증번호 - 쪽번호
①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에는 첫 장 오른쪽 위 적당한 여백에 QR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위 QR코드를 통해 전자서명 여부 및 본문 내용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문 내용을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5.01.21 제1897호)
④ 삭제(2025.01.21 제1897호)
⑤ 제1항의 재판서 정본 등에는 표지를 출력하여 편철할 수 있다.
재판서 정본 등에 전자이미지직인을 표시할 경우나 위ㆍ변조방지조치를 할 경우 그 출력물의 색상은 컬러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다.
① 관서별 고유번호는 기본부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에 있어서는 세분부호로만 구성한다.
② 기본부호는 아래 예시와 같이 당해 법원별 「수신자기호부여 예규」 제2조의 기본부호에서 받침을 뺀 부호로 한다
(예시) 기본부호 "갑" ⇒ 관서별 기본부호 "가"
기본부호 "을" ⇒ 관서별 기본부호 "으"
기본부호 "병" ⇒ 관서별 기본부호 "벼"
③ 세분부호는 「수신자기호부여 예규」의 세분번호인 6자리 숫자에서 뒤의 2자리를 생략한(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은 200000에서 뒤의 2자리 00을 생략한 2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83000에서 뒤의 2자리를 생략한 2830) 4자리의 숫자로 한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수신자기호부여 예규」의 세분번호와 관계없이 모두 1000으로 한다. 시ㆍ군법원의 세분번호는 「수신자기호부여 예규」별표1.에 규정된 6자리 숫자로 한다.
④ 배열의 순서는 기본부호를 앞에 두고 세분번호를 뒤에 둔다.
⑤ 기본부호와 세분부호 사이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점선으로 연결부호를 둔다.
예시
<img src="/flDownload.do?flSeq=1487180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87180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