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00 발령일: 2025년 1월 23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포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시스템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 「송달료규칙」 제2조에 따른 송달료 납부의무자를 말한다.

3. 자동납부: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진행되는 소송절차에서 납부의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부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2조의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으로 송달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식의 송달료 납부방법을 말한다.

4. 자동납부계좌: 송달료를 자동납부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전자소송포털에 등록한 예금계좌를 말한다.

5. 사건담임자: 「송달료규칙」 제4조의 사건담임자로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제3조(준용규정)

자동납부의 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제4조(자동납부 신청권자)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의무자로서 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소속사용자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2. 납부의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규칙 제4조제1항3호의 변호사회원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자(소속사용자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자동납부 신청방법 등)

① 자동납부의 신청은 제4조의 신청권자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서(전산양식 A1245)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소송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및 특허소송의 경우: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소장 제출 후에 별도로 신청

2. 제1호 외의 경우: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에 별도로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한 자(이하 “자동납부계좌등록인”이라 한다)가 등록된 자동납부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자동납부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납부계좌의 요건)

① 자동납부계좌로 등록할 수 있는 계좌는 업무처리요령 별표2의 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 다만, 업무처리요령 별표2에 따라 법원별로 지정된 수납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관할에 관계없이 수납은행의 계좌이면 자동납부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자동납부계좌는 납부의무자 또는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인 소송대리인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한다.

제7조(신청권자가 다수인 사건의 자동납부 신청)

① 공동소송, 쌍방상소 등의 경우와 같이 사건번호가 1개 부여되는 사건에 관하여 신청권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만이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건의 계속 중 반소, 당사자참가, 부대상소, 추완상소 등으로 인하여 사건번호가 추가로 부여되는 경우 추가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등록된 자동납부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된 사건의 신청권자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먼저 등록된 자동납부계좌가 등록 해지되면 다른 신청권자가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송달료의 예납 또는 추납)

① 자동납부계좌가 등록된 경우 법원은 수납은행에 전산으로 송달료의 이체를 요청한다.

② 자동납부계좌가 등록된 사건에 대하여 업무처리요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건담임자는 수납은행에 전산으로 송달료의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납은행이 법원으로부터 예납 또는 추납할 송달료에 대하여 이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일의 다음 영업일에 등록된 자동납부계좌에서 관리은행으로 그 송달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④ 수납은행이 제3항에 따른 이체에 실패한 경우 법원은 자동납부계좌등록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 다음날 수납은행에 다시 이체를 요청한다.

제9조(자동납부의 해지)

① 자동납부의 해지는 자동납부계좌등록인이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자동납부계좌의 등록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료 자동납부 해지 신청서(전산양식 A1246)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자동납부계좌의 등록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4항에 따라 수납은행이 송달료의 이체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이체에 실패한 경우

2.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3. 업무처리요령 제39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사건의 종결등록을 하는 경우

제10조(자동납부가 해지된 경우 송달료의 납부 등)

① 제9조에 따라 자동납부가 해지된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중도해지”라 한다) 납부의무자는 규칙 제41조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사건담임자는 자동납부중도해지된 사건에 대하여 예납된 송달료가 없거나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명령 또는 송달료 추가납부통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