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21 발령일: 2025년 2월 3일 시행일: 2025년 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되어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4조제14호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신고 및 회피신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 및 관련 대법원규칙에서 소속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이 예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⑥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서 정한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이 예규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의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이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에서 정한 외부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예규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소속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위반행위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6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