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38
발령일: 2025년 1월 24일
시행일: 2025년 3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양식)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20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