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20
발령일: 2025년 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공탁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양식)
공탁사무 문서의 양식목록을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