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28 발령일: 2025년 1월 23일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정정)

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다. 등록번호 정정에 대한 기록례는 별지 제6호와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 또는 법인(본점 소재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제4항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변경)

① 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법인(본점 소재지)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록번호의 변경에는 제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정정을 변경으로 본다. 변경 후 통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제4조(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이기)

법인의 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등기기록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 제7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