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신청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2. “관련 처리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에 법 또는 규칙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3. “관련 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에 의해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또는 처리가 가능한 사건을 말한다.
제2장 관련 신청사건의 등기신청 및 처리
제1절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① 관련 신청사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이하 "공동저당"이라 한다)등기의 신청
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 등기의 신청
3.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의 신청
4.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소에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5. 그 밖에 동일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의 신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의 신청은 소멸 또는 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법 제7조의2제1항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등기목적의 동일성: 등기할 사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등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유형이 같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이 동일한 경우
2. 등기원인의 동일성: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ㆍ당사자ㆍ원인일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제1호의 등기목적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목적이 일부라도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목적의 동일성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나머지는 ‘근저당권 말소’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전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등기신청 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나머지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A 부동산은 전부, B 부동산은 일부 1/2을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제2호 등기원인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일부라도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원인의 동일성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나머지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서나 판결문 등에 기록된 각 등기원인일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4.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사자와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① 제4조제2호 당사자의 동일성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동일한 등기의무자로부터 여러 동일한 등기권리자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예시】 갑(1/2)과 을(1/2)이 공동소유하는 인천A, 김포B 부동산에 대하여 병(1/2)과 정(1/2)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인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2.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동일 소유자의 여러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예시1】 인천 갑, 김포 을 소유 부동산을 병이 매수한 후 인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예시2】 인천, 김포의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부 을과 병이 인천은 을, 김포는 병이 매수하면서 인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3.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에서 일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에게 표시변경(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예시1】 개명, 주민등록번호변경 또는 착오 등으로 등기신청의 대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성명(명칭)이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예시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에서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표자나 관리인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4. 법 제27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이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5. A 부동산에 대하여는 갑이 등기의무자·을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B 부동산에 대하여는 을이 등기의무자·갑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여러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성명(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여러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ㆍ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ㆍ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3호에서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의 표시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에서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인의 합병ㆍ규칙 제42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기신청인은 제3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대해 단독으로 관련 신청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1.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이 개명, 주민등록번호변경,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변경 또는 착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인일자가 동일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등록(말소)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인일자가 동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관공서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대해 관련 신청사건으로 촉탁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압류, 압류 말소,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촉탁등기 등
2. 법원의 가압류ㆍ가처분 촉탁등기 등
② 제1항의 촉탁은 방문, 우편 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법 제7조의2에 따라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법인의 합병ㆍ사인증여ㆍ규칙 제42조에 따른 등기는 법 제7조의3에 따라 등기신청 할 수 없으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절 관련 신청사건의 등기절차
관련 신청사건은 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등기유형인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관련 신청사건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절차상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예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등기신청 등)에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인은 신청정보를 작성할 때 별지 제1호와 같이 “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임을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신청정보와 관련하여 개별 등기신청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매입의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등기필정보 등 개별 신청정보 전부를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관할이 아닌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1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관련 신청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선행 관련 신청사건과 후행 관련 신청사건이 그 등기소에 각각 관련 신청사건으로 관할이 인정되어야 동시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시1】 인천A, 김포B. 부천C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김포B, 부천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김포와 부천에 관련 신청사건으로 동시신청이 가능함. 인천에는 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관련 신청사건으로 동시신청 할 수 없음
【예시2】 인천A, 김포B. 부천C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김포B, 부천C 부동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김포와 부천에 동시신청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함
① 규칙 제46조의 첨부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전부를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의 경우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첨부정보의 내용에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① 공동저당 및 공동전세의 등기를 관련 신청사건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의 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예시: 공동담보목록 제2025-1300호)
제3절 관련 신청사건의 보정, 취하 및 경정
①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잘못된 부분의 보정 및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그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관련 신청사건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취하에 의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부 취하를 할 수 없으며 신청 전부를 취하하여야 한다.
① 관련 신청사건으로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제4절 관련 신청사건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접수된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신청사건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일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신청을 제외하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이유와 함께 다른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제1호에 의해 각하하는 것으로 각하결정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① 등기관이 관련 신청사건을 등기한 때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신청사건 중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기록에 등기사건을 처리한 등기소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① 관련 신청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제5절 규칙 부칙 제7조에 따른 처리
① 등기관이 규칙 부칙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관한 공동담보목록이나 공동담보내역(이하 “공동담보목록 등” 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담보목록 등을 말소한 이후에 공동담보목록 등을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공동담보변경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공동담보목록 등을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목록을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국 등기소 단위의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해당 시점에서 새로이 부여받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공동담보목록 등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정비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규칙 부칙 제7조에 따라 해당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서 정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련 처리사건
규칙 제163조의3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관은 다른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승역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요역지에 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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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처리사건으로 요역지 부동산을 접수한 경우 기록 형식은 직권이지만, 신청서 접수 시 요역지 부동산도 함께 접수하여 제7조의2에 따라 문구가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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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역지의 지역권말소를 접수하고 등기시스템의 “후순위직권등기” 기능을 이용하여 요역지지역권을 관련 처리사건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7조2~” 문구가 기록되지 않음
2. 법 제72조제2항 또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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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1월31일 이전에 설정된 관할이 다른 공동담보에 대해서 추가설정하는 경우 “규칙 부칙 제7조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정리”문구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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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부동산과 양양군 부동산이 관할이 다른 공동담보로 설정된 상태에서 25년1월31일 이후 양양군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추가설정하는 등기를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처리하는 경우
3. 멸실한 토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로서 규칙 제8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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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송파구 장지동 101-1” 부동산이 부존재로 토지멸실되면서 다른 관할 부동산에 공동담보일부소멸등기를 시스템에서 관련부동산처리로 자동 기록하는 경우
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89조제1항, 제93조에 따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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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의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0번지 송파아파트 제101동”의 타관할 대지권토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77-1)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대지권 기입처리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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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의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0번지 송파아파트 제101동”의 타관할 대지권토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77-1)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대지권을 말소, 전유의 갑구·을구 권리사항 전사까지 함께 처리 완료하는 경우
5. 공동담보의 일부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하는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규칙 제136조제1항에 따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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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송파구 장지동 2312-121”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접수되었으며, 공동담보 부동산인 “양양군 현복면 중광정리 2309-204” 일부소멸등기 기록례.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신청부동산으로 접수받지 않고, 시스템에서 일부소멸등기를 자동으로 기록하므로 “~7조2~” 문구는 기록되지 않음
6. 그 밖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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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 등기국에 “송파구 장지동 101-1” 부동산이 토지분필이 접수되면서 공동담보의 다른 관할 부동산에 공동담보변경등기를 시스템에서 관련부동산처리로 자동 기록하는 경우
관련 처리사건의 경우에 이 예규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