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06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각종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을 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당사자에 대한 소송절차 안내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

소송절차 안내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176], [전산양식 A1177], [전산양식 A2422], [전산양식 B4007]와 같다. 다만 각급법원은 당해 법원의 실정,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소송절차 안내서의 송달 또는 교부)

① [전산양식 A1176], [전산양식 A1177], [전산양식 A2422]의 소송절차 안내서는 각 심급에서 당사자에게 최초 송달을 할 때 소장(항소장)부본, 이행권고결정서,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등과 함께 송부한다.

② [전산양식 B4007]의 형사상고절차안내서는 형사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불구속피고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