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27 발령일: 2025년 3월 11일 시행일: 2025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다음부터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라 한다)이 사용권한을 승인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판사무시스템"은 법관, 법원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업무시스템"은 재판사무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민사, 가사, 형사, 신청, 영장, 조회, 출납 등과 같이 구분 가능한 단위 업무별 시스템을 말한다.

3. "각급 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을 말한다.

4. "권한 관리자"는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각급 법원 사무분담을 기준으로 한 각 과의 과장 또는 동등한 역할을 하는 사무관 이상의 법원공무원을 말한다.

5. "권한 관리 보조자"는 권한 관리자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 및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별도의 규칙이나 예규가 존재하는 업무시스템을 제외한 재판사무시스템에 적용한다.

제5조(권한 관리자의 역할)

① 권한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 권한 부여, 부여된 권한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등록

2.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및 회수

3. 부여된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의 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② 권한 관리자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 관리 보조자에게 사용권한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관리 의무)

① 사용자는 사무분담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한다.

② 사용자는 사무분담과 관련 없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 관리자에게 알려 사무분담에 맞는 권한이 부여되거나 회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방식)

①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사용자는 별표 1-1 또는 별표 1-2 양식에 따라 각급 법원의 권한 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다. 단,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소속의 사용자는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신청한다.

② 사용자 등록 신청을 받은 권한 관리자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자 등록 후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무분담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③ 이미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용자 중 다른 법원에 동시에 권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 양식에 의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신청한다. 이때 대직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으로, 사용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별도관리 대상 업무)

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별표 3-3 목록의 업무시스템 등을 비롯하여 금전 출납, 업무상 비밀 유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되어 지문 인증 등의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 중요 업무시스템을 "별도관리 대상 업무"로 관리한다.

② 사용자에게 별도관리 대상 업무의 권한 부여가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의 권한 관리자는 별표 3-1 또는 별표 3-2 양식에 의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사용권한 부여신청을 하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이를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한다.

제9조(권한 부여 내역 통보)

각급 법원 권한 관리자는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가 이 예규 또는 각급 법원 사무분담과 다르게 처리되었거나, 다르게 처리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