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사건본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작성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나, 그 정정 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정정은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기록된 【정정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 일반등록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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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 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감독법원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승인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감독법원의 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일반등록사항란의 【정정내용】을 다음 기재례와 같이 하나의 【정정내용】으로 수정하여 이기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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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 목록을 송부 받은 감독법원은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대조하여 재작성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지시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완료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5조제1항의 【정정내용】 기재례와 다르게 이기하여 재작성한 것을 안 때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