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발령번호: 294 발령일: 2025년 2월 26일 시행일: 2025년 2월 26일

본문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style="width: 235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td> </tr> </tbody> </table>

제정 1991. 12. 20 내규 제13호

개정 2000. 2. 7 내규 제46호

2007. 4. 20 내규 제82호

2008. 2. 11 내규 제95호

2011. 10. 11 내규 제137호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12. 7. 내규 제253호

2025. 2. 26. 내규 제294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집ㆍ발간ㆍ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4ㆍ20, 2011ㆍ10ㆍ11>

제2조(게재사항)

① 헌법재판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ㆍ10ㆍ11>

1. 판례

2. 법령

3. 삭제 <2007ㆍ4ㆍ20>

4. 연설문

5. 인사

6. 공지사항

② 판례란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게재한다.

③ 법령란에는 헌법재판 관계법령, 헌법재판소의 규칙ㆍ내규ㆍ예규 및 중요한 업무지침 등을 게재한다.

④ 삭제 <2007ㆍ4ㆍ20>

⑤ 연설문란에는 헌법재판소장의 기념사, 치사, 메시지 기타 연설문을 게재한다. <개정 2007ㆍ4ㆍ20>

⑥ 인사란에는 재판관 임용과 헌법재판소 직원의 임용, 승급, 상벌, 교육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11ㆍ10ㆍ11>

⑦ 공지사항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7ㆍ4ㆍ20, 2021ㆍ12ㆍ7>

1. 헌법재판소장 동정

2. 헌법재판의 처리현황 등에 관한 통계

3. 도서관에 소장된 주요도서 및 신착문헌 소개

4. 주요업무일지의 내용

가. 재판관 및 사무처장의 주요 동정 등

나. 주요행사, 계약공고 등 홍보사항

5. 기타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판례의 선정)

공보에 게재할 헌법재판소 판례의 선정은 도서판례심의위원회의 판례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ㆍ4ㆍ20>

제4조(발간)

① 공보는 월1회 발간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ㆍ2ㆍ7>

② 공보의 발간형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ㆍ2ㆍ7>

1. 판 형 : 4 × 6배판 (가로 18.8cm × 세로 25.4cm)

2. 면 수 : 100면 내외 (게재될 결정문의 분량에 따라 증감)

3. 활자배열 : 횡서

제5조(배부등)

① 공보의 배부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ㆍ10ㆍ11>

1.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직원

2. 국회ㆍ법원ㆍ행정 각부처ㆍ기타 유관기관

3. 법조계ㆍ법과대학 등의 주요인사

4. 대학등 자료교환 협조대상기관

5. 기타 배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인사

② 공보는 영구보존용 및 비치용으로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7>

제6조(자료송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실ㆍ국장, 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은 공보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심판정보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ㆍ2ㆍ11, 2011ㆍ10ㆍ11, 2014ㆍ6ㆍ2, 2021ㆍ2ㆍ9, 2025ㆍ2ㆍ26>

제7조(주관)

공보의 편집ㆍ발간ㆍ배부 기타 공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정보국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4ㆍ6ㆍ2, 2021ㆍ2ㆍ9>

부칙

이 내규는 199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2ㆍ7>

이 내규는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4ㆍ20>

이 내규시행 이후 발간하는 공보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ㆍ2ㆍ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0ㆍ11>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6ㆍ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고,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21ㆍ2ㆍ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실ㆍ국장 또는 홍보심의관”을 “실ㆍ국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21ㆍ12ㆍ7>

이 내규는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ㆍ2ㆍ2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④ 생략

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