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제정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발령번호: 250 발령일: 2021년 9월 17일 시행일: 2021년 9월 17일

본문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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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td> </tr> </tbody> </table>

제정 2021. 9. 17 내규 제25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 청구 서식)

① 법 제10조 제1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3자의 의견청취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심의회 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자료 제출)

규칙 제19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