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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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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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td style="width: 235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td> </tr> </tbody> </table>
제정 2021. 9. 17 내규 제250호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0조 제1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규칙 제19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