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타법개정

헌법재판통계내규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발령번호: 241 발령일: 2021년 2월 9일 시행일: 2021년 2월 9일

본문

헌법재판통계내규

<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35px; height: 25px;">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td> </tr> </tbody> </table>

전부개정 2005. 2. 16 내규 제68호

개정 2019. 6. 19 내규 제226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심판사건에 관한 통계와 처리현황을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헌법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통계는 월간통계와 연간통계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ㆍ12ㆍ7>

제3조(통계표의 서식과 규격)

① 각종 통계표의 서식은 별지서식과 같다.

② 각종 통계표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작성방법)

① 통계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통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통계표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제5조(통계표의 확인ㆍ점검)

심판지원실장은 작성된 통계표가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매월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2ㆍ9>

제6조(통계의 보고)

심판지원실장은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여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고 재판관들에게 제공한다. <신설 2019ㆍ6ㆍ19, 개정 2021ㆍ2ㆍ9 >

부칙

이 내규는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2ㆍ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헌법재판통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별표]는 첨부한 한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