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타법개정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발령번호: 241 발령일: 2021년 2월 9일 시행일: 2021년 2월 9일

본문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57px; height: 25px;">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td> </tr> </tbody> </table>

제정 1995. 7. 7 내규 제25호

개정 1995. 10. 20 내규 제28호

1998. 11. 20 내규 제39호

2002. 12. 20 내규 제54호

2003. 3. 7 내규 제58호

2005. 6. 21 내규 제74호

2011. 10. 11 내규 제136호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5. 7. 14 내규 제175호

2017. 12. 15 내규 제210호

2019. 9. 11 내규 제231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가 작성ㆍ비치ㆍ사용할 각종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이하 “심판사무문서”라 한다)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통일과 심판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6ㆍ21>

제2조(서식의 제정)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심판사무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3조(서식의 종류)

①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은 장부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② 장부서식은 부록 제1호, 일반서식은 부록 제2호와 같이 한다.

제4조(서식과 헌법재판정보시스템)

① 헌법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제3조에 규정된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2호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장부서식의 기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반서식의 기재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산서류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심판사무문서의 서식 중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ㆍ6ㆍ21]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서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서 정한 문서서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95ㆍ10ㆍ20>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되어 있는 우편송달보고서는 해당란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98ㆍ11ㆍ20>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내규의 개정) 결정서,사건기록및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내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5년란 중 “6. 열람및복사부”를 “6. 열람ㆍ등사등부”로 한다.

부칙<2002ㆍ12ㆍ20>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종전의 내규에서 정한 서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서 정한 서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3ㆍ3ㆍ7>

이 내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6ㆍ21>

이 내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10ㆍ11>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6ㆍ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

③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2호 접수증 서식 접수장소란 중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한다.

④ 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5ㆍ7ㆍ14>

이 내규는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ㆍ12ㆍ15>

이 내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 9ㆍ11>

이 내규는 201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2ㆍ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 ③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1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부록 제2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⑬까지 생략

이하 [서식]은 첨부한 한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