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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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table style=""border-right-color:" currentcolor; border-bottom-color: border-left-color: border-right-width: medium; border-bottom-width: border-left-width: border-right-style: none; border-bottom-style: border-left-styl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30.76pt; height: 18.48pt;">소관 부서 : 홍보담당관</td> </tr> </tbody> </table>
제정 2019. 10. 2 내규 제232호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에서 개인 및 단체에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헌법재판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헌법재판소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3. 헌법재판소가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
1. 헌법재판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헌법재판소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3. 헌법재판소가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
① 시상의 종류, 시상금액 등 시상 기준은 행사 규모, 참가 인원 또는 출품작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상금은 입상한 팀 또는 개인당 1천만 원을 넘기지 아니한다. ② 시상 내용은 공고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시상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상금은 공모전 등이 종결되면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