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31 발령일: 2025년 4월 29일 시행일: 2025년 6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 공문서 등의 제출)

① 제출문서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출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규칙 제65조제1호나목의 외국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임장의 제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의 취지(예: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 등)

2. 수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3. 위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단, 공탁물 지급청구 시에는 날인 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4. 공탁물 지급청구 시 법원의 명칭 및 공탁번호

제2장 공탁신청

제5조(재외국민 등의 주민등록번호)

①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②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소소명서면)

① 재외국민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3. 체류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② 외국인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4. 본국에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5. 본국 또는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신분증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

제7조(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탁물의 지급청구

제8조(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써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①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체류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① 외국인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지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성명 변경)

지급청구자가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동일인의 소명)

공탁관은 공탁서의 피공탁자 등 권리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권리자와 지급청구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명을 위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