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10 발령일: 2025년 5월 26일 시행일: 2025년 6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청구사건 담당판사)

허가청구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처리한다.

제3조(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등)

①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이 접수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영장시스템에 전산입력 한다.

③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이 접수되면 허가청구사건의 진행번호를 부여한 후 신분위장수사허가서[[전산양식 B1970, 이하 "허가서"라고 한다] 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에 신분위장수사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인계한다.

제4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처리상황카드([[전산양식 B1973, 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그 밖에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을 제1항의 기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③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신분위장수사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하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신분위장수사허가서철(이하 "허가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5조(허가청구사건의 기각)

① 판사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②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그 허가청구서를 사본한 뒤 허가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고, 허가청구서 원본과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청구서 원본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 허가처리상황카드의 기재, 편철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허가청구사건의 일부기각)

① 판사는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를 일부기각 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② 허가청구가 일부기각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원본과 소명자료를 검찰청 직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고, 허가서를 사본한 뒤 허가서 사본과 허가청구서를 허가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인계 시에는 허가서 원본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허가청구가 일부기각된 경우 허가처리상황카드의 기재, 편철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

신분위장수사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는 것 외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보존기간)

①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은 3년간, 허가서철은 1년간 각 보존한다.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1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