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11 발령일: 2025년 5월 28일 시행일: 2025년 7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소장 그 밖의 신청서(다음부터 "가사접수서류"라고 한다) 등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가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붙일 인지액, 편철방법 등)

①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가 사접수서류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방법은 별표(가사접수서류를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와 같다.

② 가사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붙일 인지액, 이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의 예에 의한다.

제4조(결정정본의 편철)

이송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13조제4항, 제35조, 제51조), 절차의 구조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62조), 재산상황의 조사와 의무이행의 권고에 관한 결정(「가사소송규칙」 제122조)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