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33 발령일: 2025년 6월 19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무공무원 : 법원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2. 대외직명 :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공무원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공무원 : 6급(상당)이하 일반직(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포함,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ㆍ별정직 공무원

2. 대상 업무 :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업무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참여관, 등기관, 공탁관, 증인지원관, 양형자료분석관, 가사ㆍ소년ㆍ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비서관, 비서, 민원상담관 등 법규 등에 관련 직명이 있는 경우 그 직명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한다.

② 법규 등에 관련 직명이 없는 경우 6ㆍ7급(상당)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행정관으로 하고, 8ㆍ9급(상당)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 필요한 경우 행정관 또는 주무관 직명 앞에 담당업무 또는 직렬명칭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활용 방안)

①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대내외적으로 실무공무원을 호칭할 때

2.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명패, 명함, 기념패 등에 실무공무원의 직급 대신 표시할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대외직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