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35
발령일: 2025년 6월 25일
시행일: 2025년 6월 25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화를 한 때에는 통화의 상대방 이름, 피공탁자와의 관계, 통화일ㆍ시ㆍ분을, 통화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전화한 일ㆍ시ㆍ분과 “통화불능”사실을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
3. 반송된 공탁통지서 교부 절차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가. 피공탁자 본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
1) 공탁관은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공탁자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
2) 이 때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과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나.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
1)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탁관은 신분증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대리인으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
3) 이 때 공탁관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다. “가”항 및 “나”항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라. “가항 2)” 및 “나항 3)”의 경우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시하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가 모바일 신분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인 경우
1) 공탁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출력한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하고, 검증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확인서(「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0호 양식)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등: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사본저장 시스템(https://ive.mobileid.go.kr)
나)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 나의 변호사(https://www.kla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