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39 발령일: 2025년 7월 7일 시행일: 2025년 7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친양자 입양

제2조(친양자 입양신고)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친양자 입양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친양자 입양취소

제4조(친양자 입양취소신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적용한다.

제5조(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제4조의 친양자 입양취소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를 적용한다.

제4장 폐쇄등록부의 기록에 관한 특례

제6조(폐쇄등록부에 대한 기록)

사망, 부재(실종)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

제5장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특례

제7조(재작성)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제3조와 다르게 이기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장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

제8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에 대한 제한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