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42
발령일: 2025년 7월 7일
시행일: 2025년 7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 양식의 규격)
신고서 양식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A4용지규격)로 한다.
제3조(서식 및 양식)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이 하고,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양식은 별지 신고서양식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