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ㆍ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급 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법관 및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주지시킴으로써 배상명령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나 상속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배상명령신청서(전산양식 B3002)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접수사무
① 피해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 구술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취지를 기재한 공판조서에 접수인을 찍고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형사신청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그 밖의 접수처리 요령은 제1항과 같다.
③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법원사무관 등은 배상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영 처리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① 배상신청사건은 형사소송기록에 합철하되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당해 형사소송기록 표지 사건번호란 위에 "배상신청 사건번호"를, 피고인란 아래에 "배상신청인"을, 변호인란 아래에 "배상신청인 대리인"을 각 기재하고, 배상신청 사건번호란 상단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
②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기재례 1의 예시와 같이 기록표지의 "배상신청 사건번호"란 위 부분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
③ 배상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관계는 검사, 피고인 및 직권 분의 증거목록 다음에 배상신청인 분을 따로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증거목록 왼쪽 위에 본안 사건번호 및 배상신청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배상신청인이 제출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제3장 배상명령의 재판
①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되 특히 공소제기된 범죄의 피해품이 현금인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
① 사건과 당사자 표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별지 기재례 2).
1. 배상신청사건은 형사사건란 하단에 표시한다.
2. 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할 경우에는 "피해자"로 표시)은 검사(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변호인)란 아래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표시하며 대리인은 배상신청인란 아래에 표시한다.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의 일부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별지 기재례 3).
② 배상명령은 형사판결주문 아래에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고, 신청을 일부 인용할 경우에도 일부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1. 신청을 인용할 경우
"피고인 ○○○는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또는 합의된 치료비) 금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신청을 각하할 경우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3.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
"피고인 ○○○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금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및 배상신청인에게 고지한다.
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을 표시한 경우에는 출석한 피고인 또는 배상신청인에게는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불출석한 피고인 또는 배상신청인에게는 판결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판결주문에 배상명령 또는 배상신청 각하의 재판이 표시된 때에는 본안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의 결과를 전산입력한다.
제4장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처리
①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소송법 제356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및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음을 통지한다.
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심에 이심된 배상명령 사건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다만, 상소심 소송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
③ 배상신청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④ 판결서에는 제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 원심판결을 표시할 때에도 형사사건의 표시와 함께 원심 배상신청사건의 표시(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직권배상명령" 이라는 표시)를 병기한다(별지 기재례 4).
① 형사항고사건으로 접수처리하며 형사항고사건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원심 기록의 전면에 붙이되, 사건명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기재한다.
②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서에 원심재판을 표시함에 있어서, 원심사건이 배상신청사건인 때에는 "원심재판 ○○법원 2003. 9. 20. 선고, 2003초기 ○○○결정"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원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원심재판 ○○법원 2003. 9. 20. 선고, 2003고단○○○ 판결중의 배상명령"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③ 항고법원(재항고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배상명령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형사 본안사건이 확정된 심급의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법원에서는 제1항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록표지를 형사 본안기록 표지 바로 뒤에 철하여 형사 본안기록 표지가 기록 전면에 나오도록 한 다음 소송기록을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한다. 이 경우 형사 본안기록 표지의 왼쪽 위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압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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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심 법원은 상소기간 겸 즉시항고기간 중에 제출되는 상소장과 즉시항고장은 이를 모두 접수하여야 하고, 소송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도 상소, 즉시항고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형사소송법 제340조, 제341조 제1항 소정의 상고권자도 포함, 이하 같다)이 먼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후에 형사 본안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제기일자에 취하간주된 것으로 전산입력한다.
③ 항고사건의 표지는 따로 붙이지 아니하고 상소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하며, 제2항의 예와 같이 즉시항고가 취하간주되는 경우에는 위 사건번호 및 사건번호 명 오른쪽에 "취하간주"라고 주인한다.
① 상소심이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상소심 재판의 정본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또는 피해자)에게 송달한다.
② 상소심이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 경우 즉시항고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예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의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상소심 재판을 고지한다.
제5장 배상명령 확정 후의 처리 절차
① 제1심의 배상명령이 즉시항고 기타의 상소에 의하여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상소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상소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 및 상소심의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정본을 각 작성한 후 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각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참여사무관등이 인인(認印)하여 송부한다.
② 제1심의 배상명령이 제2심에서 변경된 경우 및 제2심에서 새로운 배상명령이 있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2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2심 재판의 정본만을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2.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에서 제2심 재판 및 대법원의 재판의 정본을 각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확정일자와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③ 상소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과 제2항과 같이 재판정본을 작성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정본송달 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한다.
④ 재판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전자사건의 경우, 상소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작성한 재판정본을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한다. 이 때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인인은 전자적 정보 입력과 전산공증으로 대체하고 제3항의 판결정본송달 통지서의 작성 및 송부는 생략한다.
⑤ 배상명령이 상소심에서 취소되거나 배상신청이 상소심에서 취하된 경우에는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① 배상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제2항, 제3항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의 정본을 형사판결등본과는 별도로 배상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재판사무시스템의 형사공판사건의 재판등본 편책호수란 아래에 배상명령 정본 편책호수를 전산입력하고,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의 정본에 제14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편철한다.
③ 상소심에서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하급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하급심 재판정본 뒤에 상급심 재판정본을 합철하여 정본철에 편철한다.
④ 전자사건에서 재판정본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 받은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배상명령 정본철의 편철을 생략하고 송달일자와 확정일자의 기재와 인인도 전자적 정보 입력과 전산공증으로 대체한다.
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의 정본은 보존하지 아니한다.
확정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더라도 따로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