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26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속에 관한 서류의 범위)

이 예규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라 함은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 체포에 관한 조서 등의 서류, 구속영장, 피의자수용증명, 구속기간연장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 보석에 관한 결정(보석청구기각결정 등을 포함한다),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 등을 포함한다),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감정유치장 및 그 유치처분의 취소결정 그리고 구속·석방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영수증, 송달증서, 송달통지서, 석방통지서, 수감통지서 등) 기타 구속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위의 각 결정 중 신청사건으로서 별도의 기록이 조제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등본과 그 결정에 기한 구속·석방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구속에 관한 서류로 한다.

제3조(편철)

① 구속기소된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공소장 다음에 체포영장·긴급체포서·현행범 체포에 관한 조서 등의 서류 또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 순으로 편철하고, 이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서류를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편철한다.

②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피고인들의 체포영장 등과 구금영장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순서에 따라 철하고, 기타 서류는 일괄 편철된 영장 다음에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편철한다. 작성 또는 접수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③ 상소심에 있어서의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 요령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④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공소장 다음(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속 관계 서류가 이미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장 기재 순서에 따라 공소장 또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 다음)에 구인영장과 구금영장 순으로 편철하고, 그 외에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4조(장수표시)

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삽입·편철하는 경우의 장수표시는 구금영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순차로 자번호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행한다(예, 5-1,5-2,5-3 등).

② 불구속 기소되어 법원이 구속한 경우의 구속영장에는 공소장(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속 관계 서류가 이미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장 기재 순서에 따라 공소장 또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자번호를 부기한다. 자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된 첫 번째 자번호의 앞번호에 다시 가지번호를 붙인다(예:1 피고인은 구속기소되고 2 피고인을 법원이 구속한 경우에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마지막 장수번호가 5이고 1 피고인에 대한 수용증명의 장수 번호가 5-1이라면 2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장수번호는 5-0-1). 다만, 법원이 구속할 당시에 아직 장수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기할 수 있다.

제5조(구속사항목록)

(1)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은 일반기록목록 다음에 별도로 기록목록용지를 사용하여 편철한다.

(2) 상소심의 구속에 관한 서류 역시 제1심에서 편철한 전항 규정의 목록을 사용하여 당해 상소심의 명칭을 표시한 후 연속 등재한다.

상소심에서 하급심이 편철한 구속사항 기록목록용지만으로 불충분한 때에는 새로운 기록목록용지를 삽입 편철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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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자사건 기록의 특례)

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사건의 경우, 구속에 관한 서류는 제3조에 따라 전자기록 중 공소장 다음에 등재하여 편철하고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피고인 순서에 따라 등재하여 편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의 병합이나 추가 기소 등으로 기록이 전자적으로 첨철ㆍ합철되어 편철 순서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이 지정하는 방식과 순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등재하는 것으로 삽입ㆍ편철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전자사건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를 전자기록에 등재할 때에는 그 페이지 표시를 생략하고, 공판기록에 산입되는 페이지 수에서도 제외할 수 있다.

③ 전자사건에서는 제5조의 구속사항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