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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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관은 서류송달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휴일송달과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통합송달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40)의 송달사유통지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되, 위 통지는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한다.
①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
② 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사무처리기한 내에서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되, 주간ㆍ야간ㆍ휴일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하는 통합송달의 경우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내용과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ㆍ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및 제2조제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 등을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4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ㆍ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④ 집행관은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항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