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법원의 장은 해당 법원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탁하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첨부하여 의견서와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이 없이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 및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전월 말일까지 심의 요청된 기부금품 접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당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탁 배경, 사법행정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법원의 행정 여건, 예산 사정, 대체 수단의 유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탁하려는 자와 법원의 특별 이해관계 여부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법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원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증 2부를 작성하여 기탁자와 법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기탁자가 기부금품 접수증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탁자에게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