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52
발령일: 2025년 7월 21일
시행일: 2025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부동산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양식)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