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본문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판결공시의 취지 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 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하는 방법
2. 판결 주문과 별도의 결정을 선고하고 선고기일 공판조서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결정을 선고”라고 기재하는 방법
①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판결공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면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판결공시의 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의 판결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은 변론종결 이전에도 물을 수 있다.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당해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에서 한다.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 세로6.8㎝(4㎝ X 2단)의 크기로 [전산양식 B3550]에 의한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제1심 판결이 항소심법원에서 확정되거나(항소의 취하, 항소기각판결의 확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및 그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은 [전산양식 B3551]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②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상고심 법원에서 확정되거나(상고기각판결의 선고 등),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및 그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때에는, 상고심법원은 [전산양식 B3551]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상고심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등본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은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시한다.
① 제1심법원은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두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의 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을 모아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 형사판결등본의 보존과는 별도로 보존한다. 이 때 판결서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이를 출력한 등본을 보존한다.
②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참여사무관등이 확정일자를 부기하고 인인(인인)하고,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파기, 유죄확정"이라고 주서하고 인인한다.
③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제6조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은 위 제1심판결등본 및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 다음에 편철하고, 상급심에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존한다.
④ 판결의 공시가 게재된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신문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판결등본, 공판조서 등본 다음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① 삭제(2024.11.15. 제1884호)
②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제1심법원에서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소가 있어 원심법원이 당해 형사소송기록을 상소심에 송부하는 때에는 당해소송기록 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판결공시취지선고"라고 주서한다.
③ 제1심법원의 참여사무관등이,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송부서 및 판결등본 등을 송부받지 아니하였으나,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정리함에 있어 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위 송부서 등의 송부를 요청하여 판결을 공시하여야 한다.
① 위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및 형사보상 및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에 준용하되,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당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으로 본다.
②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의 경우[전산양식 B3550, B3551]을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
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될 보상결정의 요지는 [전산양식 B3552]에 의한다.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