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본문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대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영수인란에 그 담당 직원의 수령인을 받는 방법에 의한다.
2. 공판기일통지서는 통지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사건별 영수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3.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건이 기재된 면의 공판기일통지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공판기일통지서의 영수증에 갈음한다.
4. 형사공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원은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출력되는 「오늘의 공판안내」를 적절히 변경하여 공판기일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5. 제2호의 공판기일통지서철을 통지일의 다음해 첫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6.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형사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을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되거나 증거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기일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증인 등에게 그 사정을 즉시 공판기일변경명령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일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재판장이 이미 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선고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에게 기일변경명령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기일변경명령을 등본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기일변경명령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일변경명령을 고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2]를 송달하는 방법
2.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
②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