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27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예납)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른 송달여비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3조(송달사무취급자의 처리)

송달사무취급자는 법정경위송달부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송달물·여비와 함께 법정경위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당해 사건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송달실시기한 등)

① 법원경위가 송달물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32)의 법원경위 송달처리부에 연도별·일련번호순으로 접수사실을 적고, 송달물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경위가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30)의 송달사유보고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 보고는「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 법원경위는 송달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송달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 송달처리부는 송달이 실시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년 간 보존한다.

제5조(송달실시시간)

①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

② 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송달불능시의 조치)

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 및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및 제5조 제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 등을 [별지3] 양식(전산양식 A143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경위는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전단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송달사무의 감독)

① 법원경위가 일과시간 중에 송달을 실시하려면 미리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송달사무의 분량, 그 법원 또는 지원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