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본문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른 송달여비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송달사무취급자는 법정경위송달부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송달물·여비와 함께 법정경위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당해 사건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원경위가 송달물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1] 양식(전산양식 A1432)의 법원경위 송달처리부에 연도별·일련번호순으로 접수사실을 적고, 송달물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경위가 송달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2] 양식(전산양식 A1430)의 송달사유보고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 보고는「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 법원경위는 송달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송달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위 송달처리부는 송달이 실시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년 간 보존한다.
①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송달실시를 희망하는 시간을 미리 표시할 수 있다.
② 야간송달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 및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및 제5조 제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 등을 [별지3] 양식(전산양식 A143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경위는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전단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원경위가 일과시간 중에 송달을 실시하려면 미리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송달사무의 분량, 그 법원 또는 지원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