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형사 상소심 판결서사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98-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24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0일

본문

1. 상고심은 파기자판 및 파기환송 판결서 사본을, 항소심은 유·무죄가 뒤바뀐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당해 판결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부전지를 붙여 원심법원으로 송부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521391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52139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원심법원은 송부 받은 판결서 사본을 재판부에 공람한 후 1년간 보존한다.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상소심은 전자적 방법으로 상소심 판결 결과를 전송하고 원심법원은 판결서를 전자적으로 공람 또는 확인함으로써 송부 및 공람, 보존 절차를 대체한다. 다만, 원심법원의 전자적 공람 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심법원은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판결서 사본을 출력하여 재판부에 공람한 후 1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