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48 발령일: 2025년 10월 27일 시행일: 2025년 10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인사, 임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법원청사”라 함은 법원이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부착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청사출입자”라 함은 당사자, 증인, 기타 사건관계인 등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출입의 장소나 목적, 출입자의 직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구별되지 아니한다.

3. “질서문란행위 등”이라 함은 법원청사 안에서 발생하는 시위, 소란 기타 질서문란행위 또는 청사출입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말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설치)

①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다만 독립청사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러 기관이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법원보안관리대를 설치한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 교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조직)

① 법원보안관리대의 기초단위는 조(組)로 한다. 1조는 2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과 함께 같은 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상위조직으로 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법정보안팀과 청사방호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팀을 지휘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④ 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급 기관의 총무과장(법원행정처는 대법원보안관리대장,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5조(지휘체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괄하며,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장은 각급 기관의 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보안관리대를 지휘한다.

③ 담당관 및 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지휘한다.

④ 조장은 담당관 및 팀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대원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장 인 사

제6조(인사)

법원보안관리대를 설치할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경위,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그 밖에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근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법원직원,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그 복무분야가 ‘법정질서 유지 및 안내보조’인 사회복무요원(이하 “법원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 근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보직)

① 법정보안팀과 청사방호팀의 팀장 및 이를 관장하는 담당관은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중 법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중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자로 보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만으로 편성된 조는 선임대원으로 보한다.

③ 복무분야가 ‘법정질서 유지 및 안내 보조’인 사회복무요원과 ‘행정지원’인 사회복무요원은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임 무

제8조(청사출입에 대한 조치)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청사방호 및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청사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2. 총기, 흉기, 폭발물 또는 위험물, 기타 법정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휴대품을 소지한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그 반입을 금지하거나 따로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

3. 질서문란행위 등의 방법으로 재판결과 등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농성을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청사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4. 공무원증이나 출입증 등을 패용하지 아니한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공무원증 등을 패용하도록 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청사 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5. 잡상인, 청사배회자, 정당한 이유없이 법원직원 등에게 면회나 기부를 강요하거나 그 밖에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사람에 대하여 청사 밖으로 퇴거시키는 조치

6. 법원청사에서 유인물, 도화, 전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 등을 배포하거나 또는 배포하려고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그 배포행위를 금지하거나 청사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시간이외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의 청사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의 사유, 신분증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출입자의 출입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자에 대한 검색 등)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입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방문이 예약되거나 허락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시킨다.

② 방문이 예약된 자에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시키고, 그 밖의 방문자에 대해서는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방문예약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매일 정기적으로 청사 내·외곽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판전의 준비)

① 법정보안팀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상당한 시간부터 법정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법정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청객에게 법정 내 질서유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재판에 관한 집단적인 소란행위에 대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판장 등과 상의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정질서유지활동)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지하여야 한다.

1. 법정 안에서 소리내며 껌을 씹는 행위, 휴대폰 벨소리·옆 사람과 큰소리로 나누는 대화 등 재판을 방해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재판에 항의하거나 법관 또는 법원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부채질을 하는 행위, 신문을 넓게 펼쳐보는 행위,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

2. 법정 내에서 코를 골며 잠든 행위, 몸을 젖혀 눕는 행위, 기타 정숙하지 못한 행위 등

3. 허가받지 않은 촬영장비의 휴대 및 촬영

② 법정 안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관을 비롯한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가해행위를 신속히 제압하여야 한다.

제12조(질서문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문란행위 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고한 후 법원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문란행위 등을 할 염려가 있는 청사출입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근 무

제13조(근무방법)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원칙적으로 조별로 임무를 수행하며, 홀로 사회복무요원만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근무수칙)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정 안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 방청석 앞쪽에 위치하여 근무한다. 다만 필요 시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청사 내 출입문, 검색대 등이 설치된 일정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근무하거나 지정된 일정한 범위의 구역 안에서 이동하며 근무한다.

3.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며, 장발, 귀걸이 착용 등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자는 지급 받은 장비를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5. 근무자는 지정된 구역에 대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잡담, 흡연, 음주 등 업무이외의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근무자는 청사 출입자의 거동 및 소지품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7. 근무자는 소란행위 등 법원청사의 질서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8. 근무자는 법정질서유지 및 청사방호에 관한 규정을 잘 알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교대)

① 근무교대는 지정된 곳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근무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근무교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무교대 시에는 근무 중에 있었던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감독)

① 법원보안관리대의 담당관 및 팀장은 소속 대원의 근무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고, 매일 2회 이상 근무현장을 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장은 소속 법원보안대원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연락체계 유지)

① 담당관 및 팀장은 무전기를 항시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며, 각 근무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정질서유지 및 청사방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근무장소와 구역별로 언제라도 연락이 될 수 있는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

제6장 교 육

제18조(교육의 구분)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교육은 각급 기관 자체교육과 타 기관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자체교육은 각급 기관에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교육은 각급기관의 요청을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제19조(자체교육)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원보안관리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정질서유지 및 청사방호에 관한 규정

2. 삼단봉, 가스분사기 등 각종 보안장비의 사용 요령

3. 소란행위 등의 예방 및 진압요령

4. 기타 법정질서 유지 및 청사방호에 관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교육)

① 각급기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위탁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지방법원에서 관내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위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③ 위탁교육의 교과편성, 교과시간 배정 등 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장 등이 정한다.

제7장 복제 및 장비

제21조(제복의 착용)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출·퇴근 시 품위에 어긋나는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 중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청원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에 규정된 제복 이외의 사복 또는 기타 특수한 복제를 착용하거나 제식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보안관리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22조(보안장비)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보안장비로 삼단봉ㆍ가스분사기ㆍ무전기ㆍ호각을 휴대할 수 있다.

② 삼단봉과 가스분사기는 신체적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장비사용일지에 그 사용상황과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장비의 관리)

①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보안장비의 출납, 운반, 보관, 정비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보안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각급기관에 견고한 장비고를 설치하며 그 출입문은 이중 철문으로 하고,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장비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관리책임자가 청사를 벗어날 때에는 지정된 자에게 열쇠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장비의 지급)

① 보안장비의 지급은 법원보안관리대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관이 한다. 담당관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팀장, 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조장(이하 “부책임자”라고 한다)이 한다.

② 보안장비의 지급자 및 수령자는 각 그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장 또는 부책임자는 보안장비를 지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5조(보안검색장비)

① 청사 및 법정 보안검색을 위해 X-ray 소형화물투시기, 문형금속탐지기(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장비를 운용한다.

② 보안검색장비는 1일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

제26조(열쇠의 관리)

① 법원청사의 각 사무실 및 출입문의 열쇠는 각 층별로 관리하고 열쇠사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열쇠가 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의 잔류인원 유무나 잠김 상태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복무규율

제27조(복무규율)

① 법원보안관리대장은 주 1회 이상 조회를 실시하여 소속대원의 용모, 복장, 장비의 상태 등과 임무수행능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예규에 없는 사항은「국가공무원법」,「청원경찰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