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본문
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별로 증거관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참고할 증거목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와 관련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양쪽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 당사자 표시에 관한 조서작성요령은 [별표 1] 기재례에 따른다.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때에는 변론조서 등에 그 추후 지정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2007.04.30 재판예규 제1133호)
① 색지조서를 사용할 사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색지조서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색지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변론조서, 판결선고조서, 변론준비조서, 증거조사조서(검증조서 등), 화해기일조서, 조정기일조서, 심문조서, 공판조서 등]에 적용한다. 다만, 변론조서나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인등 신문조서, 속기록, 화해기일조서나 조정기일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본문의 검증조서는 검증조서 앞에 붙이는 검증기일조서를 말함).
①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은 사인(私印)을 사용한다.
②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해서는 변론 등 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 또는 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도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인(私印)의 규격은 직경 13㎜ 이상, 17㎜ 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字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楷書體, 인쇄활자체)로 성(姓)과 이름을 조각한다.
④ 조서에 기명날인을 할 경우(민사·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 기명은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무인 규격은 가로 4㎝, 세로 1㎝로 한다.
⑤ 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에 따른다.
⑥ 간인은 우측상단부에 하고, 증거목록 상호간에는 간인하지 아니한다.
⑦ 재판사무처리에 관하여 날인하여야 할 각종의 인인(認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인(私印)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