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34 발령일: 2025년 11월 14일 시행일: 2025년 1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법)

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별로 증거관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참고할 증거목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와 관련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

제3조(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변론조서 기재방법)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양쪽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 당사자 표시에 관한 조서작성요령은 [별표 1] 기재례에 따른다.

제4조(다음 기일이 추후지정된 경우 조서 기재방법)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때에는 변론조서 등에 그 추후 지정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조서 작성시 예비판사 기재방법)

삭제(2007.04.30 재판예규 제1133호)

제6조(색지조서의 사용범위와 규격)

① 색지조서를 사용할 사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색지조서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색지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변론조서, 판결선고조서, 변론준비조서, 증거조사조서(검증조서 등), 화해기일조서, 조정기일조서, 심문조서, 공판조서 등]에 적용한다. 다만, 변론조서나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인등 신문조서, 속기록, 화해기일조서나 조정기일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본문의 검증조서는 검증조서 앞에 붙이는 검증기일조서를 말함).

제7조(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

①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은 사인(私印)을 사용한다.

②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해서는 변론 등 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 또는 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도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인(私印)의 규격은 직경 13㎜ 이상, 17㎜ 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字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楷書體, 인쇄활자체)로 성(姓)과 이름을 조각한다.

④ 조서에 기명날인을 할 경우(민사·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 기명은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무인 규격은 가로 4㎝, 세로 1㎝로 한다.

⑤ 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에 따른다.

⑥ 간인은 우측상단부에 하고, 증거목록 상호간에는 간인하지 아니한다.

⑦ 재판사무처리에 관하여 날인하여야 할 각종의 인인(認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인(私印)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