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정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00904 발령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수의 행정기관들이 운영하는 비긴급성의 민원 상담번호를 기억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상담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비긴급 상담번호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중심으로 하는 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운영하는 비긴급 상담번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에 즉각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신고사항 또는 행정기관 업무에 관한 문의 등을 처리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관련 추진계획 수립

2.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3.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관련 기관별 운영현황 조사ㆍ분석 및 상담ㆍ운영 조직의 기능 개선 검토

4.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5.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6.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을 위한 시범운영 및 추가 확산

7.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 1) 및 2)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내 및 상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관리체계 구축

8.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관련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구축

9. 중앙행정기관과의 상담 연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원상담 체계 개선 권고 및 지원

10. 공공기관 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비긴급 상담번호와의 연계 운영 검토

11. 그 밖에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 겸임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진단의 단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협의회)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ㆍ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6조(자문단)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등과, 협의회ㆍ자문단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및 협의회ㆍ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