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지원조직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29]
삭제 <2025.12.29>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
3.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
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5. 피해자, 유가족 및 피해지역(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
6.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간접지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9.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피해자등의 지원 및 재난의 수습 관련 백서 작성
11. 피해자등의 지원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관리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 피해자 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피해자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4.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과 추모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
15.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회복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5.12.29]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업무 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29>
④ 삭제 <2025.12.29>
⑤ 삭제 <2025.12.29>
⑥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⑦ 지원단에 과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2.29>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제6조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원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