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정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00907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5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지원

2. 해상풍력 이용ㆍ보급 촉진, 산업 육성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해상풍력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현황 조사 및 지원

5.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

6.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단의 팀장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