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경쟁력 등의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협의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2>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2.5>
1. 기업ㆍ산업별 동향 점검과 주요 정책방향 설정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산업경쟁력 관련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규제완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산업정책이 우리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하는 산업경쟁력 관련 안건 및 보고사항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2.5, 2026.1.2>
1.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기관의 장 또는 그 안건과 관련되는 기관의 장으로서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
① 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6.1.2>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안건을 검토한 결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제5조에 따른 구성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고사항
2. 의결사항
②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기관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2.5, 2026.1.2>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된다. <개정 2026.1.2>
① 의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