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여 국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ㆍ활용하기 위하여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염병의 확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재난상황을 말한다)에 따른 백신의 도입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백신의 물량 및 일정 등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백신의 허가ㆍ승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등에 관한 사항
3. 해외 백신수급 동향에 관한 사항
4. 백신 도입 관련 부처별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3.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4.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5.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6. 질병관리청 차장
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이 된다.
①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장이 된다.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체등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체등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체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협의체등의 위원장과 위원, 협의체등에 파견된 공무원ㆍ임직원 및 협의체등에 출석한 전문가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