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본문
이 예규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장기미제사건이라 함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미제사건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소액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미제사건
2.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은 제외한다)은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이 초과된 미제사건
3. 항소심 민사본안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 6월이 초과된 미제사건
4. 형사영구미제사건은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것을 지정한 사건
5. 그 밖의 각종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이 예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가. 파산사건, 회생사건,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2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나. 가사비송사건 중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정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라.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장기미제사건이 발생된 때에는 사건 담임 주임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당해 심급의 접수일자를 " . . . 접수"라고 주서한다.
①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또는 사법보좌관은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전산양식 A2731, 전산양식 A2731-1]의 『사건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6월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카드를 작성한다.
②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사건카드 작성을 통하여 사건진행관리를 검증하고 향후 적절한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삭제(2007.02.27 제1208호)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매년 3월 15일 및 9월 15일까지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및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4조 제1항의 사건카드를 제출한다.
삭제(2007.02.27 제1208호)
① 각급 법원은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사건카드를 기초로 하여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를 작성한다([전산양식 A2732]).
② 제1항의 통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장기미제사건수를 기재한다.
1. 제1심 사건 중 민사합의(가합), 민사단독(가단), 민사소액(가소), 형사영구미제, 형사합의(고합), 형사단독(고단), 가사소송(드합, 드단), 가사비송(느합, 느단), 행정(구합, 구단), 부동산등경매(타경), 특허(허), 기타 사건
2. 제2심 사건 중 민사항소(나), 형사영구미제, 형사항소(노), 가사항소(르), 행정항소(누), 민사항고(라), 기타 사건
③ 기타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수 옆에 사건부호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④ 지원장은 매년 3월 20일 및 9월 20일까지 법원장에게 제1항의 통계표를 제출하고, 법원장은 매년 3월 말 및 9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이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삭제(2001. 6.21 제830호)